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5.12.1.(시행일 2026.3.1)
면적기준, 자동차 대수 기준이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8차시 Part 04 | 소방시설법 | 하나 또는 별개의 건축물(159p)
정운호
김○○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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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개정안은 25년 4월에 입법예고되어 26년 3월1일 시행이 되는게 맞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동의대상물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업중 개정된 법률을 따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행일 이전에도 정오표를 통해 개정법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