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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5.12.1.(시행일 2026.3.1) 면적기준, 자동차 대수 기준이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